피상속인이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그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5...8-2를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그 출연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의 부동산, 주식 등을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 학교법인을 설립할 시 비과세 해당 시기는 언제까지이며, 사업 착수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학교법인을 신청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후에 설립인가가 부결되었을 시에 상속세 계산상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5...8-2 【공익사업에의 출손시기 및 출손시한】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