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명의로 출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 중으로서 동 출자가 주주모집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가 증여를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자녀명의로 출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 중으로서 동 출자가 주주모집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금 50,000,000원에 1984.02.05 매각하여, 1984.03.03 주식회사 ○○의 창립 대표이사인 당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손○○에게 본인의 두 딸 전○○과 전○○ 명의로 각각 20,000,000원씩 출자하였으나 1984.04.11 손○○ 개인명의 영수증에 본인의 두 딸 명의로 영수필한 서명과 날인을 해 주고, 금 40,000,000원을 1984.04.24 은행어음으로 받아서 ○○은행 ○○지점 환수자 명의 전○○ 예금통장에 입금처리 하였는바, 귀 청의 질의 회신은 법인에 출자였다가 환수한 것은 증여가 완료된 후 환원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는바,
가. 주식회사를 창립하여 법인등기하기 이전인 주주모집 과정에서 출자했다가 환수한 것을 인정한다면 전○○과 전○○ 명의의 출자금 40,000,000원을 아버지인 전○○가 환수해간 것이 되므로 그 두 딸한테는 전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 5,538,500원, 방위세 1,007,000원, 가산금 327,270원, 계 6,872,770원씩 2명분 합계세액 13,745,540원, 원금대비 34.3%의 막중한 납세의무가 발생케 될 때 돈이 두 딸한테는 전혀 없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채권 발생의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결과가 되는바, 결국 아버지의 환수행위가 불인정되었을 때에 납세의무가 대두되는 것이고 환수가 명확한데도 증여 성립이 될 수는 없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질의함
나. 세무당국이 강제수단으로 납세의 결실을 거두려 든다면 두 딸이 아버지한테 환수되어 있는 4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 완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증여세 등 13,745,540원을 강제집행 수행으로서 동 세금의 납세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다. 또한 납세능력이 전혀 없는 두 딸한테 납세고지가 된다면 당연한 체납세금이 처리는 결손처분의 결과가 되는 것인지 여부
라. 아버지한테 환수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딸한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지론이라면 딸이 또다시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공여한 결과가 되므로 그 아버지인 전○○에게는 증여세 등 13,745,540원이 과세되고, 아버지가 장남의 집 짓는데 투자하여 임대보증금으로서 그 투자금을 환수한 경우에서도 증여세를 장남 명의로 13,745,540원을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과세 경우라면 13,745,540원, 3명분 세액 41,236,620언으로서 당초의 원금 40,000,000원보다 1,236,620원이 더 많은바 현행 법률상 꼭 그와 같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