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따른 출자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9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회신]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하기와 같은 경우의 채무를 확정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필하고 있는 사업자가 상속개시 당시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때 동 사업소득 신고시 피상속인이 사업과 관련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어음 및 당좌수표를 발행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동 어음 및 수표의 발행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채무가 대차대조표상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관계 회사에서 피상속인이 발행하여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동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어음상의 채무가 확정채무로서 공제 가능한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