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9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후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행된 증여의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후일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행된 증여의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납부한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몇달전 지방에 있는 임야를 매수하면서 아직 30세가 채 안되는 자식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 국세청 조사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되어 상당액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얼마 전 매도인측에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며, 이미 자식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코자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약해제일로부터 몇칠 이내에 환급신청을 해야하며, 그에 대한 절차 및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