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147조 제7항에 규정하고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액의 결정통지는 같은법 제1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가. 실지로 거래한 가격대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신고서류는 무엇무엇을 구비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신고한 서류만을 가지고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세를 결정 고지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면 언제쯤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7항
○
소득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