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여 동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5.01
요 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직장주택조합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하였는지 또는 조합원들 명의로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현 상황]
A직장주택조합에서 토지를 매수, 조합원 200명 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건축허가를 득, 건축에 이미 들어 갔으나, 조합원의 자격문제로(개인사정) 5명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토지지분을 다른 조합원 5명 앞으로 불가피 양도를 하는 경우
[질의]
- 지주가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 전액을 환급 받을수 있는 것인지 또는 재양도한 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