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신축한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기 2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31, 1984.01.28) 내용을 참조하시고, 질의 2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9…5를 참조
붙임 :
※ 소득 1264-331, 1984.01.28
1. 질의내용 요약
○ 1981.06.05 구로구 ○○동에 196.36㎡(1층 81.98㎡, 지층 31.74㎡)의 단독주택을 신축준공하고, 1982.03.27자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1982.12.27자 정부에서 분양하는 주공아파트 82.01㎡를 분양받고 살다가 1987.05.11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으며 본인이 신축한 건물인 단독주택은1987.11.23자 매도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신축한 단독주택을 매도했을 때(1981.06.05자 신축하고 1987.05.11자 매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같이 신축한 건물의 1층 81.98㎡는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 82.68㎡는 주택, 지하실 31.74㎡로 되어 있는바, 이 집을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각각 독립하여 별도 건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