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1
도시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의 전부가 철거된 후 별도로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정착용 택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57, 1988.04.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57, 1988.04.04 1. 질의내용 요약 ○ 토개공의 철거 당시 계약에는 택지개발 완공후 이주자에게 우선순위로 1필지씩 분양한다하여 1완공후 저도 1필지 210㎡를 분양받아 등기 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1987년 10월) 분양 받은 택지에 집을 지을까 했읍니다만 형편이 어려워 분양받은 택지를 매매하여 아파트라도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매매시에는 상당량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 합니다. ○ 토개공과의 계약서에는 1회는 전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생각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이주자들은 대다수 토개공에서 직접 제삼자에게 넘기면 세금이 없읍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등기 이전이 된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세금을 면제 받을 길이 없나하여 토개공으로 문의를 하였더니 동봉한 회신문이 왔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