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등을 택지개발촉진법상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68, 1984.01.1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8, 1984.01.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고시 제396호(1986.09.08)로 개발승인된 전주 ○○지구 용지조성사업시행에 편입되는 위 지상물 등에 관하여 공공사업용으로 ○○공사에서 토지매도대금과 건물이전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17항, 제128조의2 제3항 제19호 및 제184조의2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고 합니다.
○ 이 매매된 토지에 있는 건물과 기타는 매매가 아니고 이전보상금으로 되었고, 이 건물과 기타는 건물주가 다른 곳으로 이축, 이전, 이식하여도 된다고 합니다. 이 보상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양도소득세는 면세되고 방위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때에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받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