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8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2170, 1989.06.1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결혼이후 내내 무주택자로 지내오다가 1988년11월에 고급주택규모 이하(대지 및 건평)인 주택을 신축하여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처의 건강과 출산 및 양육의 문제로 위의 신축주택을 1989.5월말에 양도한후 제3자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신축주택을 양도하기 보름 전인 1989.5월초에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세달후 전부를 멸실하고 현재는 완전히 점포건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법적근거에 의해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