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910, 1983.03.18)사본을 참고.
붙임 :
※ 소득1264-910, 1983.03.18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명의의 대지에 아들이 단순히 부친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매각하였을 경우에
나. 아들 앞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