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1. 질의내용 요약
○ 1942년 02월생으로 당년 42세(남)의 세대주입니다.
○ 본인은 본시부터 몸이 약한 관례로 지금까지 배우자는 물론 부양가족도 없는 단신 세대주(호적상 호주)로서 그간 수십년에 걸쳐 영세가내업기타노점등 가동으로 생계를유지하여 오던중 약간의 축재로 금차 시가 2천내 3천만원짜리 영세아파트를 매수코저합니다.
○ 기왕에 소유재산 처분대금 기타 소득금액이 없을시에는 위 아파트 매수자금출처조사을 문인바 전시단신세대주에다가 객관적으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않을시에는 제목"증여세가과세된다 하는바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