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의 적용대상지역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은 해당 시・군의 장이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51, 1985.08.03)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351, 1985.08.03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상의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의 확인은 당해 지역 관할 군수가 발행하는
도시계획법
확인(부지증명)에 의하여 입증되면 가능한지
나. 만일 위 확인에 의함이 불가하면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