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주택조합 등의 감면혜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0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111, 1982.01.13)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111, 1982.01.13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상속취득) 당시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현재는 그 후에 수회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장난이 아님)이 15년 전에 지분상속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 본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가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