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111, 1982.01.13)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111, 1982.01.13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상속취득) 당시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현재는 그 후에 수회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장난이 아님)이 15년 전에 지분상속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 본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가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