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0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 1989.10.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선친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에 같은 상황일 경우 둘째 주택인 ○○시 ○○구 ○○동 ○○ 소재지의 신축주택을 양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1가구 1주택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첫째 주택에 관한 사항 (1)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2) 취득일 : 1962.05.17 (3) 건물철거일 : 1979.06.25 (철거일까지 거주함) (4) 현재 사용 : 지목은 대지이지만 철거후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중임. 나. 둘째 주택에 관한 사항 (1) 소재지 : ○○시 ○○구 ○○동 ○○ (2) 대지취득일 : 1976.02.09 (3) 신축건물준공일 : 1978.12.14 (4) 건물등기일 : 1979.05.16 (5) 상기 건물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신축하였으며, 3명의 자녀들이 거주이전하여 공부한 바 있음(1986년까지)-주민등록표상 거주이전이 확인됨(세대주인 선친은 거주이전을 하지않음) 다. 셋째 주택에 관한 사항 (1) 소재지 : ○○도 ○○군 ○○면 ○○리 ○○ (2) 토지취득경위 :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시 허가받지 못함) (3) 건물신축 : 1979.04.19 (무허가건물) (4) 현재사항 (가) 1988 년부터 지역이 부산시로 편입되므로써 공유수면매립지역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배려에 의한 양성화로 말미암아 소유권인정을 받아 등기 이전 진행중 (나) 1985.04.25 한 자녀중 둘째가 결혼하여 분가하는 가운데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면사무소의 재산관리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는 둘째아들 소유로 되어 1985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여왔음. 라. 현재 거주 사항 (1) 본인의 선친은 셋째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현재도 농사를 경작하고 있음. (2) 둘째는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여 별도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