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약 5년동안 주택청약부금을 적립한 결과 ○○아파트 30평(전용면적 25평)에 당첨되어 1987.08.03(서울시의 등기부상 매도일임)에 매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은 1987.07.25자로 ○○아파트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지난 1990.04.09 모인과 본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0.05.20(잔금일)에 아파트를 명도하여 주었습니다. 본인은 1가구 1주택으로서 3년동안 거주하고 매매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줄 알고 있으나 3개월정도 앞당겨 매도한 이유는 본인은 약 20여년 동안 교사로 있다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강사로 약4년동안 전전긍긍하다가 1989.12 전라북도 전주시 모대학에 대학교수 초빙이 있어 응시하였던바 1990.03.01부터 1990.08.31까지 시간강사를 하다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1990.09.01자로 정식임용(전임강사) 발령하겠다는 조건부 임용을 승낙받아, 1990.03.01부터 시간 강사로서 주당 6시간을 배당받아 서울에서 화요일 새벽에 전주에 내려가 당일 연속 3시간을 강의하고 하루밤을 전주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수요일에 다시 연속해서 3시간 강의를 하고 상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여관생활을 견딜수가 없어 이왕 전주에 이사갈 예정이므로 지난 1990.04에 집을 팔려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았더니 곧 매매가 성립되어 계약이 1990.04.09 체결되고 잔금이 1990.05.20에 완결되어 아파트를 명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북 전주시에 그 당시 매입할만한 아파트나 주택이 없어서 전주 주공아파트를 우선 전세(임대)로 계약하여 이사하여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국세청 민원실에 4월 2일에 전화로 위의 사실을 문의하였을때는 시간강사로 할찌라도 본인과 같은 입장일때는 직장이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대답하였는데 관할세무서(당시 강서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여 본인은 그동안 주민등록도 전가족을 전주시로 이전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위장하여 마치 목동아파트에 살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3년동안 거주한 것처럼 되었지만, 막상 신고할려고 하니 양심상 허락지 않는 점이 있어 고백하니 실제 계약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예외규정인 : 직장이동의 원인으로)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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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