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58, 1988.08.3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58,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 인접한 2필지의 토지를 3인이 공동구입하여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토지등급 및 취득일자가 동일함)
(갑설)
- 동일지번이 아니며 또한 실제가격이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분할로 볼 수 없고 지분비율로 나눈토지를 3인이 지분비율에 의한 공동명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양도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동일지번이 아니더라도 동일자 취득하여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으며 또한 지분비율이 변동이 없으므로 공유물 양적 분할에 해당하여 양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