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 1989.09.16 및 재산01254-1889, 1989.05.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430, 1989.09.16
※ 재산01254-1889, 1989.05.25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를 1975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8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0년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때에 대지에 대하여 장기 특별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