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 재산별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통칙(상속세기본통칙 39....9)과 반대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국세청 상속세 기본통칙 39....9에 규정되어 있는바,
첫째, 기본통칙에 의한 시가의 적용범위에 불구하고(과세기준일 6개월이내) 과세기준일 5년이내에 시가로 볼수있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할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과세기준일 5년이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이미 증여세를 법정기한내 신고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이 종료된 것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별첨, 서울지방 국세청장의 재산제세 직무교육교재와 같이 1990.05.10. 현재 미결자료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기본통칙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