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07
전세입주중인 주택은 질의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 1989.08.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처럼 전세입주중인 주택은 질의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05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의 ○○연립주택 ○○호에 ○○주택 주식회사로부터 6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위 주택의 건설회사인 ○○주택 주식회사는 1985년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사장 및 직원은 현재 행방불명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 건물에 대하여는 600만원에 전세를 체결하고 있으나 위 주소의 토지에 대하여는 1986.03 각 지분만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소유권 등기를 각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위 ○○주택에는 현재 8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 위 ○○주택은 건물은 미등기된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 관리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은 재산세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즉 ○○건설의 부도 발생으로 전세입주자들에게 토지를 지분대로 양도하고 건물은 원래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주택의 소유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나. 국내에 ○○주택외 다른 주택이 없고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면 지분만큼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전세계약된 건물은 원래의 계약서와 함께 위임장을 첨부하여 타인에게 그 전부를 양도하였을시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다. 국내에 다른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면서 현재의 경우대로 ○○주택도 소유하였을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