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0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854, 1989.03.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보지않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854, 1989.03.08 1. 질의내용 요약 [당사현황] 당업체는 ○○도 ○○군 ○○읍에 프라스틱제품제조장을 설치하고 수년간 계곡사업(제조업)을 영위하던중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따라 1990.08.01을 기준으로 법인 전환중에 있습니다. 당업체는 위 ○○의 순수제조공장과 부속토지 이외에 서울 청담동에 오피스텔을 매입(2년전) 연락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바(사업자 등록은 공장만 하였으며 장부에는 오피스텔의 토지, 건물가액이 계상되어 있음) 금번 공장과 서울연락사무소등 고정자산 일제를 신설되는 법인에 현물출자 하고자 합니다. [질의] 가.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잇어 아래 갑, 을 방법중 어느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갑설) - ○○소재 제조공장의 토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을설) - ○○소재 제조공장의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단순 연락사무소로 이용된 오피스텔까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