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 1989.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1조 6항
에서 연불조건에 의한 자산양도시 각년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각년도에 회수할 납부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3호
에 규정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 제51조 6항의 연불조건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규정된바 아래의 경우 양도소득 계산시 타당한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자산 취득일 : 1988.07.25
나. 자산 양도일 (연불조건양도)
(1) 제1회 지급일 : 1990.08..25
(2) 제2회 지급일 : 1991.08.31
(3) 제3회 지급일 : 1992.08.31
다. 소유권이전등기일 : 1990.08.31
[질의]
가. 2회, 3회 년부불금의 지급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신고일 여부
(1) 2회, 3회분의 수입금액 귀속년도는 1991년, 1992년일지라도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일은 1회(첫회)부불금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에 1회분과 함께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2회분 또는 3회분 년부불금액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에 해당 부불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한다.
나. 상기 질의 가의 (2)가 옳은 방법이라면 2,3회 양도소득 예정신고시 적용되는 양도가액의 결정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 53조 1항 3호
에 의하여 1회분(첫회) 부불금 지급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기준시가등을 양도가액으로 소급 적용한다.
(2) 2차 또는 3차분 부불금 지급시기를 양도시점으로 간주하여 이 시점에서의 양도가액 산출과 관련되는 관련규정을 적용, 계산된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