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8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 저희 남편은 서울시 대방동 ○○본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 저희가 1988년 07월 이곳 군포시 ○○리 아파트 19평짜리를 사가지고 전식구가 이사를 왔습니다. ○ 요번에 상군본가 대전지역으로 상반기 안으로 이전하게 되었답니다. ○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복덕방에 내놓고 ○○세무소에 양도소득세에 관해 문의를 하였더니 직장이 서울에 있고 거주지가 군포라면 비과세로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년간 군생활에 서울에서는 집한채 장만할 수 없고 아이들은 커가고 전세 돈이면 마음편히 살 수 있을 것 같기에 이곳까지 온 것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