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8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1. 질의내용 요약 ○ 1979.07.30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땅을 매입하였으나 본인이 매입한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었기 때문에 담보목적으로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 대리인이 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달라고 하여 위 토지상에 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 회사가 이 땅은 회사가 매수한 땅이라고 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 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본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위 땅은 매입 시 일반지역이었으나 그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땅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신탁법 제3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