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92, 1985.01.11
1. 질의내용 요약
○ 1979.07.30 개인으로부터 개인이 땅을 매입하였으나 본인이 매입한 사람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었기 때문에 담보목적으로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 대리인이 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달라고 하여 위 토지상에 회사 명의로 가등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 회사가 이 땅은 회사가 매수한 땅이라고 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 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본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위 땅은 매입 시 일반지역이었으나 그 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땅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신탁법 제3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