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1988년02월 멸실 등기를 내여 집을 헐고, 새집을 신축하여 1988년07월 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본인 명의로 1975년 집을 구입하여 살다가 1989년03월 팔고(잔금 1989년05월31일) 처의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하여 살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즉 1년내에 이사를 하면 양도세 해당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처의 명의로 된 집은 1969년도 합동상속받고 1975년도 분할상속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