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6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1988년02월 멸실 등기를 내여 집을 헐고, 새집을 신축하여 1988년07월 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본인 명의로 1975년 집을 구입하여 살다가 1989년03월 팔고(잔금 1989년05월31일) 처의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하여 살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즉 1년내에 이사를 하면 양도세 해당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처의 명의로 된 집은 1969년도 합동상속받고 1975년도 분할상속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