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수원종사자의 숙소용인 농가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6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피상속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납세의무는 상속되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938, 1984.12.10) 내용을 참조하시되, 2. 귀문의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938, 1984.12.10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부친은 1987.12.11 숙환으로 사망하였으며 부친소유 대지를 1987.12.30자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 상기 부동산은 1987.11.15 피상속인이 2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000,000원은피상속인이 영수하였으며, 중도금(1987.12.14) 및 잔금(1987.12.26)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본인이 영수하였습니다. 다.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상기 대지 전체를 포함하여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라. 피상속인 명의의 대지를 상속인에게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한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갑) - 상속개시일인 1987.12.11을 취득일자로 하여 계산하여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을) - 피상속인의 취득일자인 1975.01.01을 취득일자로 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병) -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 재산1264-3938, 1984.12.10 거주지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피상속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되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사망일 이후에 양도된 경우는 당해 자산은 상속재산인 것이며, 상속인이 지분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