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도시설계내용이 ① 3개필지공동개발, ② 5층이상인데 ○○구청에 건축허가 내용을 질의하였던 바 필지별 단독개발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공동 개발토록 되어 있으며 공동개발 불능시는 ○○시청에서 변경심의를 득하라"고 하여 ○○시청에 도시설계조정 심의 신청을 하였던바 위 도시설계 내용대로 "도시설계취지상 도시설계 내용을 준수 할것"이라고 단독개발을 불허하고 있는 바
○ 이런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나대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등에 해당되어 동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