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2949, 1983.08.29)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2949, 1983.08.29
1. 질의내용 요약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목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구목장에서 사육하던 축종(양돈)과 신목장에서 사육하는 축종(한우)이 다른 경우에 양도세의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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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