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법인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6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545, 1986.12.0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545, 1986.12.03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또는 결정함에 있어 주택조합과의 거래로 인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또는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납부 신고(과세) 하여야 할 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다. (을설) -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 재산01254-3545, 1986.12.03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니 재산제세 과세집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