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545, 1986.12.03)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545, 1986.12.03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또는 결정함에 있어 주택조합과의 거래로 인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또는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납부 신고(과세) 하여야 할 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다.
(을설)
-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 재산01254-3545, 1986.12.03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았으나 법인등기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자치 관리기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니 재산제세 과세집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