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처분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가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4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천만원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천만원 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가액이 5,000만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1985.02.01 온천수 개발권을 5,000만원(공급대가)에 양도하였으며, 1985.03.17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세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는 5,00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공급대가를 말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참고> ※ ‘1991.01.01이후 (법 제7조의2 개정) 「5천만원」 → 「1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