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천만원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천만원 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1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가액이 5,000만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1985.02.01 온천수 개발권을 5,000만원(공급대가)에 양도하였으며, 1985.03.17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세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는 5,00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공급대가를 말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참고>
※ ‘1991.01.01이후 (법 제7조의2 개정)
「5천만원」 → 「1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