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6.05.14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에 있어서 당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주 소 | : | 서울시 성동구 소재 |
| 성 명 | : | 정○○ 외 3인(각 A, B, C, D) |
| 소 재 지 | : | 강동구 ○○동 ○○번지, △△번지, □□번지 |
| 과 표 | : | 각 \15,349,480 \16,642,760 \28,539,840 |
○ 상기 부동산은 필지마다 형제간에 공유소유한 바, 금번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무상분할을 하려 함.
○
○○번지는 B 명의, △△번지는 A 명의, □□번지는 C와 D 2인 명의로 분할을 하면, 필지간 4인 공유소유에 비해 과표상 약간의 차액이 발생하니 이런 경우에 어떤 세금에 해당하며, 세액의 정도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