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교회가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03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의 규정에 의거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은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상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3년 전에 아버님으로부터 대지 50평을 증여받아 증여세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이 지역이 개발이 되어 건물을 지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언제까지나 공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겠는데, 본인이 자금은 없고 집은 지어야 하겠기에 전세를 놓아(전세금을 받아서) 지으면 얼마 보태지 않아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으로 건축하면 전세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여 주는지 질의함. ○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약 3,50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될 예정인데 전세금은 약 3,000만원까지 받을 것 같으니 자세한 답변을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4...29-2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