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처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32, 1986.06.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32, 1986.06.2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토지 3,000평을 매입하여 분할양도 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인지 여부.
가. 토지 3,000평정도 매입하여 분할양도 하고 잔여땅 1,000평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주거생활을 20년 정도하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야 잔여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을 주장하므로 재판을 하면 소요 시일이 많이 필요하므로 재판 절차없이 합의금 5천만원 정도 지급할려고 하는데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6천만원에 매매하였으니 을은 합의금을 9천만원 이상을 주장하는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합의금 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양도소득세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나. 위의 경우 본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이후 지상권이 양도가 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지상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갑ㆍ을ㆍ병설중 어느것이 타당합니까.
(갑설)
- 본인이 토지취득하는 시점이후 지상권이 양도 될 경우 양도되는 금액 범위내에서 공제가능
(을설)
- 본인이 취득이후 지상권의 매매가 이루어져서 권리가 변동되더라도 양도자가 양도하기전 최종 지상권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병설)
- 국세청당국의 유권해석(갑ㆍ을ㆍ설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