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하천,구거,제방의 평가시 특수배율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8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하천에는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됨
[회신] 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이 적용되는 토지에는 하천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하천에는 부속물인 제방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 재산 01254-1752(1987.07.02)와 관련된 사안임 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고 관리관청이 국가인 하천, 구거, 제방 등이 특정 지역에 위치할 때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배율(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배)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