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4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2회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의 하는 것임. 다만 근저당권이 2회에 걸쳐 설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앞의 근저당권 설정부분이 말소되지만 아니하였을 뿐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상 앞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개개인 때에는 앞의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차 근저당권 설정 - 채무액 : 5,000만원 - 채권최고액 : 7,500만원 ○ 1차분의 변제기일 도래 - 채무 5,000만원중 1,000만원만 변제 - 근저당권 설정계약 경개 ○ 2차 근저당권 설정 - 채무액 : 4,000만원 - 채권최고액 : 6,000만원 ○ 2차 근저당 설정시 1차 근저당 부분을 말소하지 아니함. [질의] ○ 당해 상속재산 평가시 1차ㆍ2차 채권최고액을 합한 전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