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도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07월 3일 전남 광산군 ○○면 ○○리 ○○번지에 전 1,653㎡(500평)을 17,500,000원(평당 35,000원)에 매입등기 하였습니다.
○ 그 후 1981년 06월 15일 ○○세무서로 부터 매입금액, 매입 일자등 회신통지서(별첨사본)를 받고 매입금액 17,500,000원과 매입 일자등을 기입한 후 회신하였습니다.
○ 1985년 10월 28일 ○○토지개발공사○○지사에서 저의 이 밭을 19,092,150원(감정가)에 매수하였고
○ 1986년 93월 18일 ○○세무서의 납세고지서(별첨사본)에 의하여 방위세 1,488,190원(양도세 면세)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는 별첨 ○○세무서의 NO○○호(1981.06.15)의 당시 회신엽서를 제시 많은 방위세 부과의 부당함을 말씀드렸으나 ○○세무서에서는 1980년 제가 매입할 당시 매도인에게 양도세가 비과세 됐으며, 저의 회신엽서에 의한 처리서류는 찾을 수 없다며 저의 이의가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 현재 매매계약서를 멸실 상태이고 본 회신엽서만을 근거로 갖고 있는데 이의신청은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