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비과세 주택을 철거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23, 1982.01.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23, 1982.0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난 1985년 10월 18일자에 본인 소유 대지 가옥이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소방도로로 수용되어 대지 72.7㎡중 절반 이상인 38.4㎡가 수용되었으며 주택 역시 51.9㎡중 5분의 4가 수용되었고 나머지 10㎡(약 3평) 밖에 남지 아니하여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도저히 살 수가 없기로 부득이 ○○구 ○○동 ○○연립주택으로 1985.11.25자에 이거하여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이와 같은 처지임에도 뜻밖에 지난 1986.04.17자에 본건 대지, 건물로 연유하여 ○○세무서로부터 일금 1,398,710원을 1986.04.30까지 납입하라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기, 본인의 상식으로는 국가시책으로 수용하여 부득이 정든 고향마저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막대한 세금을 부과함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아니하여 발부관서인 ○○세무서 해당 부서에 가서 문의한 즉 그 안타까운 입장은 잘 알겠으나 이러한 입장에서 면세 조치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하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1) 기왕 시에서 실시한 일이므로 어차피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인수해 달라고 수차 요청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거절하여 나머지 건물 면적 3평 정도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부득이 이거하였음에도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되어야 옳은지 여부. (2) 아니면 다소나마 일부가 남아 있으나 국가시책 상 한 일이므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