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89, 1984.11.2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9, 1984.11.22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은 부친 소유로 되어있고 토지는 자녀등에 증여하여 자녀등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부친 생존시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부친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자녀등은 일체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친께서 사망하였습니다.
○ 부친께서 생존시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상속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은 부친이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액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부친이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자녀등과 상의없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건물명의는 부친이고 토지명의는 자녀들로 되어 있으므로 동 토지 건물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채무로 공제하여야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