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이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7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89, 1984.11.2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9, 1984.11.22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은 부친 소유로 되어있고 토지는 자녀등에 증여하여 자녀등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부친 생존시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부친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자녀등은 일체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친께서 사망하였습니다. ○ 부친께서 생존시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상속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은 부친이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액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부친이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자녀등과 상의없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건물명의는 부친이고 토지명의는 자녀들로 되어 있으므로 동 토지 건물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채무로 공제하여야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