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7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0, 1989.03.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0, 1989.03.20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일이다. 다만 등기 등기원인일부터 등기 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다. (을설)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일이 아니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