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0, 1989.03.2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0, 1989.03.20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일이다. 다만 등기 등기원인일부터 등기 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다.
(을설)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일이 아니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