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한 재산상 권리 말소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7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99, 1989.03.24)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99, 1989.03.24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부동산을 서로 교화취득하고 부부공동명의 소유부동산과 단독명의 소유부동산을 서로 교환취득하고 부부공동명의 취득자가 상대부동산 취득등기시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남편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처가 지분 1/2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지분 1/2에 대하여 사실상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화해하고 법원에서 지분 1/2남편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가된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 위 남편단독명의 소유등기 보유기간 동안 당초 공동명의로 된 처지분 1/2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남편앞으로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