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7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7.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070.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 전의 토지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개정된 양도소득세 적용규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 중 도심재개발과 불량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가. 도심재개발의 경우 자기소유분의 일정액을 대물 보상받고 남은 것에 대해 현금으로도 보상 받을 경우 적용되는지 여부 나. 불량주택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을 구성하여 자기소유 토지 분을 출자하여 재개발 후에 각기 개인 토지 소유 분을 아파트로 보상받고 남은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1)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2) 상가로 보상받는 경우 (3) 상가로 분양받고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