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8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은 공매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밥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되는공매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개인소유의 부동산은 은행차입금 상환목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공공기관(성업공사·법원 등)에서 공매등의 방법에 의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밥업에 관하여 귀부의 유권해석을 얻고자 하오니 적법한 내용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