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4.27
요 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공장의 가동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가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전연 없습니다.
[질의]
대도시의 개인공장의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1~2개월 가동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여도 면제가 되는지) 여부
(갑설)
-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을설)
-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2년 이상 가동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