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4.27
요 지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한 후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귀 질의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 등 주택건설촉진법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과거 9년 직장근무경력을 지닌 현 38세의 가정주부로서 남편이 주택마련을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약 3년 후 집을 분양받게 되는데, 현재 주택구입조건이 좋은 집이 있어 매매(구입)하려고 다음과 같이 문의함.
○ 남편과 제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저의 앞으로 집을 구입한다면 남편이 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분양권 및 가입권의 박탈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
○ 남편의 주택분양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저의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상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여부
○ 만약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저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여도 된다면 남편이 하고 있는 직장 주택조합의 주택분양 이전(분양이 3년 후니까 2년 이내)에 매매한다면 남편의 주택조합분양권 박탈과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불이익은 없겠는지 여부
○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불가하다면 혹시 저의 남편 앞으로 구입한 후 직장주택조합을 분양받기 이전(구입 후 2년 내)에 매매할 수도 있는지와 이에 대한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