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해 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작년 6월 살던 집을 팔고 현재는 무주택자인바,
나. 이번에 2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강남구 ○○동 주거지에 소재한대지 85평 위에 지하 60평의 주거용 건물과 지상 43평의 점포를 지어 팔려는데(합계 103평),
문1.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2. 또는 사업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