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입주일자 1985년 12월 01일, 전입신고일자 1985년 12월 05일, 퇴거일자 1988년 11월 24일
○ 가사사정에 의거 가족은 현 주거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대주인 본인만 타처로 1988년 11월 24일 일시 퇴거하였다가, 1989년 04월 09일 재 전입 신고한 바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거주에서 11일이 부족한 상태로 일시 퇴거하였다, 재전입하여 11일 이상을 거주 통산 거주기간이 3년을 넘기면 매매시 양도세가 비과세됨이 사실인지 여부.
○ 또한,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