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01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46, 1985.10.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46, 1985.10.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1주택과 시골에 본인 명의로 축사(돼지사육) 3동과 양돈관리에 필요한 관리사(건축물 관리대장상에도 관리사로 표시됨) 1동을 신축하여 현재 본인이 관리인을 두고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관리사는 관리인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현재 본인 거주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사를 주택으로 취급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