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46, 1985.10.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46, 1985.10.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1주택과 시골에 본인 명의로 축사(돼지사육) 3동과 양돈관리에 필요한 관리사(건축물 관리대장상에도 관리사로 표시됨) 1동을 신축하여 현재 본인이 관리인을 두고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관리사는 관리인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현재 본인 거주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사를 주택으로 취급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