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01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3250, 1984.10.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250, 1984.10.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8년 06월 20일 주택을 구입하여 04개월동안 보유하던중 1988. 10. 01일 구주택을 철거후 판매를 목적으로 동 지상에 건평 304평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동년 11월 20일 준공 검사를 받았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에 공하여 오던 중(부가세 신고필) 1989년 03월 20일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기장에 의한 장부가액)으로 양도양수 하였는 바, 나. 본인에게 귀속되는 세금의 종류에서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한 사업소득세만 과세되는지 여부 (3)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4)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비교과세가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