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사업년도의 계산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0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87, 1985.07.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87, 1985.07.1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0년부터 구리시 ○○리에서 남의 땅을 빌어 조그마한 무허가건물(목조)을 지어 목재상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그 일대가 1987년 말에 ○○공사로부터 택지 조성되어 철거를 당하였습니다. ○ 생활기반을 잃고 당국을 원망하고 있던 중 ○○공사에서 ○○리 이주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 1988년 말에 저에게도 택지(62평)를 공사원가(약 2,600만원 상당)로 분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구입대금이 없어 동서에게 돈을 빌려 계약금만 냈습니다. 그러던 중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저로서는 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