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7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2, 1985.09.14) 사본을 참고.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읍에서 살고 있는 45세 독신여입니다. ○ 정부 투자 기관인 ○○공사에서 불하하는 대지를 사려고 하는봐 불하대금 총액이 약 이천 오백만원 정도이고 내무부 토지 대장에는 총액이 약 칠백 오십만원 정도입니다. ○ 여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본인은 누구한테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봐가 없습니다. ○ 여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